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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반도위원회(Korea Council) 회칙
• 본회의 명칭은 ‘한반도위원회’이며, 도메인은 www.koreacouncil.kr이다.
• 본회는 ‘마인드300’을 계승한 단체이다.
제1장 회원(Member)
1. 한반도위원회 회원은 한반도위원회 취지에 동의하며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이다.
2. 회원은 본회 활동의 정보 또는 회원의 자격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.
3. 한반도위원회의 취지, 목적, 활동에 대해 반대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회원은, 하기 ‘윤리소위원회’의 결정에 의해 제명될 수 있다.
4.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본인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‘임원’(집행위원 및 전문위원)은 하기 ‘권고소위원회’의 결정에 의해 해촉되거나 명예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
제2장 집행위원(Executive Committee Member)
5. (구)마인드300 집행위원은 자동으로 집행위원이 된다.
6.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2021년 9월 1일에 시작한다.
7. 집행위원은 호선에 의해 한반도위원회 회원 중에서 선출된다.
8. 집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9.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의해 구성된다.
10.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활동방향, 회비책정, 예산집행, 결산감사 등을 결정한다.
11.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 중 1인을 본회의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12. 집행위원회는 윤리소위원회를 구성한다. 구성방식과 운영규칙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 윤리소위원회는 제명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. 이해당사자는 윤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지 못 한다.
13. 집행위원회는 권고소위원회를 구성한다. 구성방식과 운영규칙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 권고소위원회는 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. 이해당사자는 권고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지 못 한다.
제3장 전문위원(Seniar Fellow)
14. 본회의 활동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외교, 역사, 지정학, 군사, 교육, 에너지, 세계질서, 기타 한국인 및 한반도의 운명에 지대한 함의를 가지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회원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15. 전문위원은 옵저버로서 집행위원회에 초청되어 본회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.
제4장 고문(Advisor)
16. 본회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
17. 본회의 활동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.
제5장 기타
18.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 중에 ‘상임 공동대표’를 둘 수 있다. 단, 이는 대외용, 대관용 직함이다.
19. 집행위원회는 대변인을 둘 수 있다.
20. 기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는 바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21. 본 회칙의 수정 및 부가는 집행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가능하다.
22. 본 회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.
2021년 9월 1일
한반도위원회 집행위원 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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